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우리집 시세 무료 사이트서 알아볼까

집을 꼭 팔지 않더라도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값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마련이다. 집값 산정은 감정가(Assessed Value)와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산정 방법도, 그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감정가는 주로 재산세 산정 시 사용되고 시장가치는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순자산 총액은 물론 해당 주택 판매 시 얻게 될 수익,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파악에도 중요하다. 주택 감정가와 시장가치의 차이 및 산정 방법,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가격들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시장가치   시장 가격은 현 시장에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예상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감정사는 최근 시장에 나온 비슷한 스펙을 가진 매물들의 판매 기록을 비롯해 해당 주택 상태,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장가치는 주로 집을 매매하거나 모기지 융자 시 활용된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가치는 집을 팔거나 재융자 신청 시 은행이 평가하는 금액"이라며 "시장가치는 최근 판매된 유사한 매물의 실거래가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감정사는 주로 모기지 대출기관이 선정하는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집값 시세는 질로 제스티메이트(Zillow's Zestimate), 리얼터닷컴의 리얼밸류(RealValue),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집값 계산기(House Price Calculator) 등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주변 주택 시세로 책정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감정가   감정가는 시장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인데 주로 재산세 산정 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정가는 주 및 카운티, 시정부 관련 법에 의거해 산정된다. 국제감정사협회(IAAO) 마지 쿠색 리서치 매니저는 "대다수 주정부는 부동산 가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세 산정과 관련해 모든 홈오너들은 주택 매매가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관련법, 평가 계산법, 재산세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게 좋다"고 설명한다.   감정가는 주택의 상태, 개선 사항, 수익 창출 여부 등이 반영되는데 감정가가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은 적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정가는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나 상가, 사무용 건물 등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시 감정사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주거용 주택 감정 시 드는 비용은 전국 평균 313~423달러인데 판매와 상관없이 홈오너가 의뢰 시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대출기관이 의뢰시엔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     ▶재감정 필요하면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 또는 시장가치에 홈오너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너가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실 천장 높이가 7피트를 넘고, 방화벽이 설치돼 있고, 카펫이나 목재 마루 등으로 마감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개조된 지하실(finished basement)이 감정 시 누락됐다면 이를 주택 크기에 포함시켜 재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관이 의뢰해 이미 감정이 완료됐을 경우 재감정으로 대출기관의 융자 또는 재융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됐을 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만약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매했을 때 IRS는 이를 부분적 증여로 간주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IRS 규정에 따르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가 50만달러인 주택을 30만달러에 판매한 경우 20만달러는 증여로 간주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현 객원기자우리집 시세 주택 감정가 재산세 산정 집값 시세

2024-07-1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 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County Assessor‘s Office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고지서는 Secured와 Unsecured로 나누어 발송되는데 Secured Property Tax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Unsecured Property Tax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Tangible Property, 즉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가구, 컴퓨터 그리고 기계 등의 가치에 부과된다.     'Unsecured'라는 단어는 'Secured'라는 말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처럼 이동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성질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Unsecured Property Tax 관련 공지를 매년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와 법인 모두 매년 초 카운티에 Tangible Property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비즈니스의 자산 현황을 토대로 Unsecured Property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미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한국처럼 정부 공시지가 또는 FMA(Fair Market Value, 즉 현재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구매자가 실제 구매한 가격을 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인플레이션 또는 CPI(Consumer Price Index)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구매 가격에서 크게 바뀌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래전에 주택을 산 납세자는 부동산의 예전 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을 산 납세자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증·개축에 따른 건축업자의 공사 허가서의 접수를 통해 나중에 추가 세금(Supplemental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변경되는 공사를 하거나 수영장의 설치 같은 기존에 없던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부동산 대하여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치에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추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 고지서인 Supplemental Tax Bill을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추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조정(Refinance)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재산세의 변동이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권에서 한사람이 제외된다거나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자녀와 공동 소유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자녀를 함께 소유권에 넣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세로 재산세 산정이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소유권 변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물론 단순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기존 납부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의: (213)388-8943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재산세 산정 재산세 산정 재산세 변동 소유권 변동

2022-04-1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